하나로, 두루넷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남은 과제는

두루넷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하나로텔레콤이 호언장담한 인수가 삭감이 얼마만큼 이뤄질 것인가. 또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1, 2위 사업자 양강 구도로 가는 데 따른 독과점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

 하나로텔레콤이 조만간 최종 계약을 위한 추가 실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업계의 관심이 두 가지 난제에 집중됐다. 이와 별개로 하나로텔레콤-두루넷과 데이콤-파워콤 중 누가 KT와 SK텔레콤에 이은 제3 세력이 될지도 내년 이후 통신서비스업계의 핫이슈다.

 ◇매각가격 얼마나 내릴 수 있나=윤창번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본 협상 과정에서 데이콤이 제시한 가격에 가깝게 낮출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 역시 “두루넷 가입자 실제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이를 토대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본 협상에서는 여러 변수를 내걸어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데이콤 측은 “계약 조건에 조정폭이 입찰가의 3% 이내로 돼 있다”면서 “하나로텔레콤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제시한 금액에 대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로텔레콤이 제시한 금액이라면 차라리 보라홈넷과 파워콤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지난해 유찰 당시 채권단이 두루넷 기업가치를 5000억원이라고 주장한 것을 감안한다면 인하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난도의 협상이 예상된다. 당시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각각 4000억원과 4100억원을 제시했었다.

 ◇시장구도 적정한가=KT와 하나로텔레콤 2강 체제로 재편되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1, 2위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85%를 차지해 사실상 복점 형태가 된다. 공정거래법 7조 1항에는 기업결합시 1, 2위 사업자가 70%를 못 넘도록 돼 있다. 예외조항은 2위 사업자 점유율이 30%가 안 돼야 한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 인수시 40%에 육박하게 된다. 공정위 조항상으로는 기업 결합이 불가능하게 돼 최종 인수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 자료밖에 없으며 이것만으로 공정경쟁 환경을 제한하는지 촉진하는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 이른 시일 내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데이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데이콤은 뚜렷한 입장을 유보한 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공정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콤, 탈출구를 찾아라=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데이콤의 향배다. 데이콤은 파워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이 2년 뒤에 두루넷을 인수하고 SK텔레콤과 합병을 시도하거나 긴밀한 제휴관계에 들어가면 전체 통신시장 역시 KT와 SK텔레콤의 복점 구도가 돼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하나로텔레콤 측은 두루넷의 브랜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자회사 형태로 관리, 종합통신방송 그룹이 되겠다는 목표다.

 윤창번 사장은 “하나로텔레콤이 두루넷에 이어 여타 사업자들과의 인수·제휴 등을 통해 KT·SK텔레콤을 견제하는 제 3의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

  정지연·손재권기자@전자신문, jyjung·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