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10억 달러(약 1조600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지방법원의 찰스 월 판사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열린 재판에서 연방 편법부정거래방지(RICO)법과 아이오와법에 따라 대량 스팸메일을 보낸 애리조나 소재 AMP 달러 세이빙스사에 7억2천만 달러(약 7천630억원)를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또 플로리다 소재 캐쉬링크시스템사와 TEI마케팅그룹에는 각각 3억6천만 달러와 14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아이오와 동부에서 e메일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로버트 크레이머는 지난 2000년 자신의 메일 서버가 하루 1천만통에 달하는 스팸메일을 받은 뒤 300명의 스패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