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통합망(BcN)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기존 법 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디지털미래실은 이슈리포트 ‘광대역통합망 활성화를 위한 건축 행정상의 제도적 개선사항 및 세제상의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도로법, 농지법, 건축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단기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시설물의 설치기준, 설치와 비용문제, 비용의 분담을 위한 조정제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은 도로의 지하에 수용되는 공동설비에 대해 체계적인 조문이 없어 유선 사업자들이 도로의 부분적 점용허가 및 점용료, 이전비용 등에 있어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해 도로법의 부분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정보화촉진기본법도 전기통신사업에 있어 시설관리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 계약에 조정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조문 마련 등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법도 이동통신 중계탑처럼 유선 사업자의 중계탑도 설치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일반적 전기통신사업으로 넓히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발법제, 기업도시법, 정보통신관련법상의 조정제도 등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BcN 광대역통합망 시범사업 참여기업이 방대한 물적·인적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적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