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의 허가가 거부되는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방송위원회는 21일 그동안 증자를 거부한 대주주와 공익적 민영방송 설립 및 주주 교체를 주장한 노조 간 갈등으로 정상적인 방송을 수행하지 못해온 iTV(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다. 방송위는 이번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으로 TV방송사로서의 iTV의 실체는 사라진다고 밝혔다.
iTV는 내년 1월1일부터 TV방송을 전면 중단해야 해 인천 및 경기지역의 주민들은 iTV를 시청할 수 없다. 방송위는 인천지역 신규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 여부 등 iTV 재허가 추천 거부 후속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재정 능력 부족이 iTV 재허가 추천 거부의 가장 중대한 사유다. iTV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67억원 초과하고, 878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했다. iTV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된 증자계획을 제시했으나 2대 주주인 대한제당이 추가 투자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이미 주식보유상한선(30%)을 초과해 독자적인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송위는 iTV가 증자를 통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없이는 지속적인 방송 수행이 불가하고 디지털 전환도 요원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상황에서 iTV의 지속적인 방송은 주파수 자원 낭비라는 게 방송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허가추천 거부 이후의 조치다. iTV는 TV방송 자체가 불가능해 대주주의 회사 청산 가능성이 가장 크다.
iTV가 문을 닫는다면 iTV의 1100만 정도의 가시청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기존 iTV 대주주들은 방송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방송위의 거부 조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선정 방침이 유력하다. 그러나 인천·경기 지역의 방송권역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사실이 iTV의 사례로 증명됐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 선뜻 나설 후보자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권역을 확대해 서울을 포함한 제2 민영방송 설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KBS·MBC·SBS의 반발과 지상파방송 독과점 심화라는 이유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