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8월 말부터 11월 사이 과기정위와 법사위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만 8개에 달해 눈길을 끈다.
법사위와 과기정위 관계자들은 “법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해 통합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원 간 법안 발의 경쟁으로 세부 절차규정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 29∼30일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석준·노회찬·진영·권영세 의원 등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과 제공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고, 서비스 발달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위치정보를 개인정보로 지정해 보호토록 하는 한편, 긴급 구조에 이 같은 통신비밀자료가 쓰이는 경우 요청과 제공을 원활히 한다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들은 일반적으로 기준이 완화돼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해 개인비밀보호를 강화했다.
김석준 의원은 수사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했을 때 추적 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진영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도 통신제한조치에 포함해 제한을 강화했다.
권영세 의원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통신사업자는 확인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3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일 의원의 법안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 없이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를 폐기토록 하고 있다.
엄호성·서병수 의원의 발의안은 긴급상황시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엔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상 징역 2년 이상의 범죄에만 국한토록 하고 사전 승인 없이 감청이 이뤄지는 긴급통신제한조치를 금지해 공론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