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이 두루넷 인수와 파워콤 소매업 진출을 놓고 상대편 깎아내리기에 몰두, 눈총을 샀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을 문제 삼고 나섰고, 데이콤은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하나로텔레콤(대표 윤창번)은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이 원가 우위를 이용한 저가 정책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3월께 파워콤 측이 소매업 진출을 정통부에 신청할 경우 공식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하나로텔레콤은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이 △특수 지위를 이용, 부당 거래행위 가능성이 있으며 △타 경쟁사업자가 이용하는 파워콤 망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 및 고도화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고 △파워콤이 입수한 경쟁사 정보를 영업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데이콤은 파워콤 지분 45.4%를 보유, 파워콤과 특수관계여서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소매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데이콤(대표 정홍식)은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이 지난주 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함에 따라 데이콤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데이콤의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단을 통해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하나로텔레콤의 두루넷 인수가 초고속인터넷 2강 구도로 재편, 공동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다”라며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 금지 규정을 위반해 최종인수가 어려울 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양사의 이러한 ‘네거티브’ 경쟁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관계자는 “두루넷 인수와 파워콤 소매업 진출에 대해 양사가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하는 것은 내년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최대한 상처를 줘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전체 통신시장이 불신받을 수 있어 과열되기 전에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