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SO가 행하는 방송 역무에 속한다는 법률자문 결과 나와

 IPTV가 통신이 아닌 방송에 속할 뿐 아니라 방송법상의 방송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역무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이는 KT·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추진중인 IPTV는 최근 통신사업자와 SO간 경쟁 갈등구조를 심화하고 규제영역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의 정책 대립을 야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법률사무소 청맥에 자문한 ‘IPTV 서비스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 IPTV는 방송법상의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 및 ‘공중에 대한 송신’ 등 ‘방송’의 두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 방송 영역에 속하며, ‘유선’의 선로설비를 이용해 행하는 다채널 방송이라는 점에서 ‘SO’ 역무에 해당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법률 자문결과를 이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청와대비서실·방송위·정통부·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에 제출했다.

청맥의 류용현 변호사는 IPTV가 방송법상의 규제 대상인 방송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IPTV 서비스가 ‘방송’ 역무에 해당하는 이상 전기통신 또는 부가통신서비스를 내포했다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방송법의 규제 대상에 속한다”며, “통신사업자가 방송법상의 절차와 규제를 거치지 않고 IPTV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방송 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자문은 △IPTV 서비스의 현행 방송법 규제대상 포함 여부 △IPTV 서비스의 SO 역무 여부 △SO외 사업자의 IPTV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등을 중점 검토했으며 △송신 수단·기술에서의 차이 △송신 대상자(수신자)의 범위 △송신되는 신호 내지 프로그램(기획·편성 또는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차이 등 세 요소로 분석했다.

정통부는 IPTV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위는 IPTV가 일반 공중에게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