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추가 입법 필요하다

위치정보서비스(LBS) 제공을 위한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에관한법(이하 위치정보법)’ 제정을 앞두고 전자태그(RFID), 교통카드 사용으로 생기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날로 힘을 얻고 있다.

 27일 국회 과기정위 상임위원들에 따르면 지난주 상임위를 통과한 위치정보법이 이동통신망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만을 담아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별도의 위치정보를 보호할 방법이 없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RFID칩을 부착한 의류 등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엔 기존의 위치정보 서비스에 따른 정보보호 이슈를 다루고, 추후 서비스 성숙단계에서 RFID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별도로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동통신, 텔레매틱스, 물류유통 등 서비스 육성을 위한 법을 별도로 만들면서 각각 개인 피해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스마트카드로 만들어진 교통카드를 쓰면 개인이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정보가 남으며 이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다”면서 “위치 정보는 즉시성뿐만 아니라 미래 행위 예측도 가능해 3자 제공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이후 상임위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치정보법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매번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삭제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했으나, 법의 적용 대상이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제한돼 물류·교통 등에서 발생하는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마련중인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시 동의 확보, 목적달성시 파기 등을 규정했으며 더욱 세부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산업분야별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방안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