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불법 광고물을 방송한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과 EtN 등 7개 방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 10월부터 불법 방송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광고를 방송한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 계열의 마포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EtN·매일방송(MIN)·에듀TV·센츄리TV(CTN)·무협TV·월드씨네마니트웍(WCN) 등 7개 방송사업자와 코레존·굿데이쇼핑·딩크숍홈쇼핑 등 각 광고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마포방송은 PP의 지역광고시간에 방송광고를 금지한 업종인 유흥주점의 방송광고를 송출했으며, EtN은 심의미필의 ‘모바일 화보집’ 광고, 매일방송은 심의미필 자막광고, 에듀TV는 심의미필의 ‘학원’ 광고를 각각 방송했다. 또 무협TV와 월드씨네마네트웍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방송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방송위는 이들에 대해 각각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센추리TV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인포머셜광고를 방송했고, 사법당국에도 적발돼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위는 코레존·굿데이쇼핑·딩크숍홈쇼핑·라이프홈쇼핑·모텍글로벌엔터테인먼트·켄디랜드 등 PP에 불법 방송광고물을 광고한 광고사업사업자에게는 각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