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채널의 광고영업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위탁 운영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상파DMB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은 현행법대로 KOBACO가 위탁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으론 지상파방송에 포함하는 지상파DMB사업자는 KOBACO에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또 지상파DMB의 채널을 임대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역시 광고 운영을 KOBACO에 위탁할 수 밖에 없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방송위는 지상파DMB사업자의 직접 사용채널과 PP의 방송광고 관련 형평성 및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신규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고려해 지상파DMB의 PP도 광고영업을 KOBACO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