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마추어 무선사(HAM)도 지진과 해일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타인의 통신 내용을 중계하는 ‘3자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위급상황에 대비, 인명과 안전확보를 위해 ‘무선국 운용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고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리 목적으로의 변환 가능성 등으로 인해 3자 통신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사들은 앞으로 지진과 해일 등 위급상황 발생시 구조 및 지원요청 등 비영리 목적에 한해 통신 내용을 중계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무선국 운용규칙은 또 주파수공용무선전화(TRS)용과 위성휴대 통신용 무선국을 개설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통신보안교육을 폐지하는 한편 조난용 주파수에서 통신을 금지하던 종전 지침을 개정, 실제 조난통신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통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