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선인터넷망 완전개방을 앞두고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콘텐츠 자율 심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소규모 CP는 물론 대형 유선 포털들이 속속 가세하면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사전 심의 기관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 산하 무선인터넷자율심의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앞으로 매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CP들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참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편집자주>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위원장 변동현·서강대 영상대학원교수)는 최근 2005년 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1월까지 접수된 총 건수는 163건으로, 이가운데 벨소리·캐릭터·다운로드 만화 등이 9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 모바일커뮤니케이션이 30건, 뉴스·정보와 모바일 상거래가 각각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새해 들어 두드러진 현상은 누드, 야설, 모바일 미팅 등 성인용 콘텐츠 접수가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 정규 심의에 상정된 8개사 12건의 콘텐츠도 대부분 성인용이었다. 이와 함께 NHN이 네이버를 통해 제공해온 80여 종의 웹투폰 서비스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었다. 유선포털이 콘텐츠 심의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규 심의에 상정된 콘텐츠 가운데 야설과 만화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해 정한 심의 기준에 따라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서비스 불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포토·누드 콘텐츠는 현재까지 크게 문제시되는 내용이 적은 편이었으나 노골적인 성애 장면이 포함된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하기로 하는 등 심의의결 기준을 정립했다.
1월 정규 심의 결과 모바일미팅 서비스를 신청한 1개 사가 ‘전체 이용가’를 얻었으며 나머지 7개사는 모두 19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유선포털을 통해 제공 중인 성인 포토 서비스는 대다수가 19세 이상 이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신청 콘텐츠의 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작, 심의 신청업체에 사전에 공지하는 등 효율적인 심의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심의위는 앞으로 심의 결과 부적합 또는 보완 조치를 받은 콘텐츠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콘텐츠 접수 건수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월 1회 정규 심의 외에 월 1회 온라인 심의 개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웹하드를 통한 콘텐츠 DB 공유(보안 대책 검토) △신청업체 접수 마감 시한 설정 등 다양한 장치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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