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 IT정책 방향을 결정할 주요 법안들이 상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여·야 간사는 31일 오후 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법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통부가 제안한 일반등기와 빠른등기소포로 2원화하는 우편체제 개편에 관한 우편법 개정안과 과기부의 우주개발진흥법 제정안이 과정위 상임위에 상정된다. 또한 통신망을 통한 콘텐츠 복제, 전송시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부가통신사업자 규제를 명확히한 전기통신사업법, 공개소프트웨어 개념을 제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외에도 소위 계류중인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나 전자서명법, 인터넷주소자원법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작년말 정기국회에 상정됐다 무산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은 상정 여부를 여·야가 막판 절충중이며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법은 정부 입법으로 추후 상정할 예정이다.
과정위의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오는 18일부터 이뤄지며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법사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달 2일 임시국회 마지막날에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정위 관계자는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등 4대 개혁입법을 두고 여·야 대치국면까지 갔지만 이번에는 경제살리기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라면서도 “여러 외부 변수가 많아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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