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행성 조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스크린경마게임업주들이 최근 대형로펌을 앞세워 정부 단속에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시행에 들어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개정고시’의 단속 유예기간이 내달 1일로 마감되지만, 스크린경마게임장 업주들이 60일의 유예기간이 짧다며 고시시행 중지 가처분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은 특히 ‘에이스경마’ ‘로얄더비경마’ 등 주요 게임 프로그램 제작업체를 앞세워 K·T 등 굴지의 로펌들에 소송을 의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정책 진단을 거쳐 내달 2일부터 검·경 합동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정부 당국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전국에 걸쳐 750여개 가량이 성업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스크린경마게임장 업주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며 단속 늦추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게임기를 고시 기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유사 스크린경마게임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하고 있는 D사의 프로그램 수정 실제사례로 보면 석연치 않다는 것. 실제 D사는 최근 해당 프로그램에서 ‘게임당 최고 당첨액을 2만원으로 제한’하는 기능 등을 수정하는데 8일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표참조>
따라서 업주들의 유예기간 연장 주장은 검·경합동 단속 시점을 하루라도 더 늦추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도, 현재 개별 게임장별로 200만원 가량을 모금해 총 7억원을 조성해서 소송비용으로 쓰겠다는 계획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내달 2일 전국적인 단속 개시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뇌물수수 사건에 스크린경마게임이 연루된 것과 관련, ‘배수의 진’까지 치고 나섰다. 당시 뇌물을 주고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아낸 게임에 대해 재심의를 영등위 측에 요청키로 한 것이다.
문화부 게임음악산업과 김용삼 과장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마지막까지 유도하겠지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에 대해서는 법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국내 간판급 로펌들도 이들의 상혼에 휘둘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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