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음성통화 매출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 데이터 매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부작용이 이통사와 콘텐츠 업체(CP), 이통사와 대리점 간 수직관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나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례1=이동통신 A사에 벨소리, 캐릭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한 CP는 최근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해지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이 휴대폰은 CP가 자사의 콘텐츠를 구매해 허위 매출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돼온 이른바 자사매입폰이다. 이 회사는 400∼500대의 자사매입폰을 구입하고 단말기 하나당 10만원(정보이용료 기준) 가량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해 왔다. 액수로는 4000만∼5000만원 가량이고 데이터 요금까지 합칠 경우 1억원이 넘는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선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자사매입을 했으나 이통사가 데이터 매출 확대 효과가 있는 휴대폰 매입을 요구해 이를 운용해 왔다”며 “최근 몇 대의 폰을 해지하려 했는데 대리점에서 막무가내로 해지를 거부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자사매입은 최근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일부 이통사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 계속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2=분당에 사는 김모씨(33)는 최근 새로 휴대폰을 구입한 뒤 받은 요금 고지서에 1만5000원 상당의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가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이를 환불받았으나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같이 이용자 동의없이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채 폰이 팔려나가는 경우는 “이통사가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유도에 따른 가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통사 측은 “데이터 매출 확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이라며 “허위 가입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 해당 대리점에 전산정지나 해제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3=각종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무료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불만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보이용료가 무료인 대신 데이터 전송에 따른 요금은 유료로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벤트 기간이 끝난 뒤 별다른 안내 없이 정보이용료가 계속 빠져 나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요금에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무선인터넷 요금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권건호기자@전자신문, yskim·wingh1@
힘없는 CP·대리점에 떠넘기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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