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는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의 준말로 전자파 장애로 번역된다. 전자기기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된 전자파가 그 자체의 기기 또는 타 기기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내장된 클록 펄스 발생기는 수많은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고, 이러한 고조파 성분은 공간으로 방사되거나 전원선을 통해 전도돼 근처 TV 수상기의 화면이나 음성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나 비행기가 지나갈 때도 느낄 수 있다. 전자파 잡음(무선 주파수 잡음)은 원하지 않는 전자파 에너지로서 무선 주파수 범위는 10㎑∼3000㎓로 전파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 전자기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자파 잡음을 발생하며, 발생한 전자 에너지는 어떠한 매질의 경로를 통해 타 기기에 방해를 주게 된다. 이와 같이 타 기기에 전자파 장애를 끼치는 것을 능동적 장애라 한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외부에서 침입한 전자파 잡음에 의해 장애를 받는데 이러한 장애를 수동적 장애라 한다.
이러한 EMI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전에 반드시 해당규격에 적합하다는 규격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합격한 제품에 승인마크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