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자사 로고 피싱에 이용한 117곳 고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홈페이지처럼 위장하거나 자사의 트레이드 마크를 도용한 피싱 사이트 117곳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사기 사이트들이 자사의 상표권인 로고나 이미지들을 사용해 공식적인 웹페이지처럼 보이게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보안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애런 콘블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타깃으로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많은 피싱 사이트들이 MSN의 나비 아이콘과 같은 이미지나 로고를 도용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핫메일 서비스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금융적인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