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에 테광MSO 제소

낚시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한국레저낚시방송(대표 김용훈·채널명:FS-TV)은 최근 태광산업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수원케이블방송 및 태광MSO를 경쟁사업자의 부당인수로 비롯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사업 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레저낚시방송에 따르면 태광MSO는 지난달 낚시전문방송인 한국낚시채널(채널명:F-TV)을 계열사 한빛아이앤비의 유지보수업체인 한빛서비스 명의로 경영권 인수했으며 경쟁사업자인 한국레저낚시방송을 배제키 위해 태광MSO 전 계열사에서 송출·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한국레저낚시방송측은 태광MSO가 다른 MSO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과 CJ케이블넷 등에도 F-TV로 채널을 바꿔 줄 것을 요청,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광MSO의 관계자는 “다른 MSO에 FS-TV를 빼고 대신에 F-TV를 넣어달라고 요청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