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규모가 적은 소호몰, 투잡스족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몰 역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 온라인 상에서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해 관할 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우선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와 주민등록등본 1부가 필요하다. 허가·등록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등록증 사본도 요구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사업 개시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된다.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하다. 신고 후 영업중인 업체가 주소지 이전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 신고사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영업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시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을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통신판매업신고서 내용 중 쇼핑몰의 서버 소재지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호스팅업체 홈페이지에서 서버 소재지를 확인해 기재한다.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 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주요 설비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만 구성도,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의 양식과 작성례는 각 쇼핑몰 호스팅업체들의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부가통신사업 신고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면허세를 납부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이란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해 회선변환, 부호변환, 통신속도 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결합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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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