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를 제공해온 사이트가 검찰에 기소될 전망이어서 사법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변호사협회가 인터넷 법률정보사이를 운영해온 (주)로마켓(대표 최이교)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에앞서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해초 로마켓이 인터넷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유료 법률상담을 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고소 당시부터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가 변호사법 3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알선행위’ 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이 때문에 검찰이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17개월간 고심해왔던 터라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변호사협회는 지난 2003년 11월 N사등 인터넷 법률상담사이트를 운영하는 4개 업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듬해 3월 로마켓을 추가 고발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