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Fund of Fund)란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이스라엘의 요즈마(1억달러 규모)와 싱가포르의 TIF(13억달러 규모)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까지 모태펀드 출자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출자를 꺼려 왔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실상 출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달부터 사실상 시행령이 발효돼 언제든 기관 투자자들의 출자가 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은 벤처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모태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 전문기관만 모태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강화했다.
현재 중기청이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1조원 모태펀드’를 조성중이며, 문화관광부도 오는 201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문화산업 모태펀드’를 조성해 게임과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