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공정위 절차에 따른 이의제기가 아닌 행정법원 소송으로 직접 가겠다고 판단한 데는 그동안 주장한 과징금액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이 더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KT는 담합의 근거 매출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시외 1대역의 요금과 동일하게 정책적으로 결정된 시내통화료 △이동망 접속료 및 시외전화 요금과 연계돼 정부가 요금결정에 개입하는 LM(유선→무선) 통화료 △사업자간 전환 가입이 불가능한 맞춤형 정액제 요금 △하나로가 서비스하지 않는 123개 통화권에서 발생한 요금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매출들은 정부의 요금인가 및 행정지도가 받침되기 때문에 담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과징금 대상 매출에 올라 적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관련 사업 전반이 담합과 연계할 우려를 적용해 해당 매출의 5%이내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KT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1개월간 시내전화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과징금 요율 상한을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KT는 이번 시내전화에 적용한 기준을 초고속인터넷에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매출이 시내전화의 3배에 이르는 만큼 과징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KT가 공정위의 과징금 기준을 두고 행정법원에서 제대로 따져보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