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핵심 쟁점인 정통부의 ‘행정지도’ 여부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답합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담합종결 시점은?
▲담합의 시작은 지난 2003년 6월 23일, 양사의 합의가 이뤄진 시점이고 2004년 8월 16일 하나로텔레콤이 LM 요금을 인상하면서 끝난 것으로 봤다. 담합을 깨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KT가 제기하는 접속료 보상 불가(M/S 이관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하겠다는 담합 내용) 건은 담합의 핵심은 아니다.
- 정통부의 행정지도 여부는 고려 됐나?
▲정통부의 행정지도는 정통부도 인정했듯 2002년 11월까지 이뤄졌다. 이후 2003년 6월 23일까지 7개월간 정통부가 행정지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또 행정지도 때문에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기에는 KT 주도아래 이뤄진 담합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담합의 동인(動因)이 됐다고 인정돼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3%로 낮춘 것이다.
- 언론 보도에 KT 과징금이 1700억원 대라고 나왔는데 1130억원으로 줄었다. 이유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1700억원보다 높다. 정통부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이 있었고(때문에 매출 기준 5%→3%로 변경) 담합의 종기를 다시 산정해 과징금이 삭감됐다.
-맥주 가격 담합, 자동차보험료 담합, 정유사 담합 등과 이번 사례가 무엇이 다른가?
▲과거사례는 담합의 증거 없이 정황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번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 담합이 문서로 입증됐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