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의한 저작권 단속 대행 시장이 경쟁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세이브·펀팡·노프리·이카피라이트코리아 등 온라인 저작권 단속 업체들은 콘텐츠업체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불법 콘텐츠 유포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장 활성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협회나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공공 성격의 저작권 단속 주체가 민간 전문회사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민간 회사들은 다양한 단속 전략 수립과 솔루션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꾀해 콘텐츠업체들은 전문업체에 의한 단속대행을 선호하고 있다.
소프트세이브는 현재 개봉중이거나 개봉예정인 영화 ‘킹덤오브헤븐’·‘하우스오브왁스’·‘스타워즈 에피소드3’의 단속 대행권을 확보하고 웹하드 및 P2P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설립한 펀팡도 영화제작사인 쇼박스와 아이비젼 등과 계약을 맺고 ‘그루지’와 ‘부기맨’에 대해, 이카피라이트코리아는 ‘시실리2㎞’·‘착신아리1·2’·‘얼굴없는 미녀’ 등에 대한 온라인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음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노프리도 영화, 음악 등의 변조된 페이크 파일을 P2P에 대량 배포할 수 있는 저작권보호시스템을 개발, 가동에 들어가는 등 단속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작권자로부터 단속을 위임받아 온라인단속을 실시하는 단속 대행시장은 하반기부터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단속대행업체들이 영화·음반·게임 등 저작권자들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관련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태환 펀팡 사장은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단속을 실시, ID를 공개할 경우 90%가량은 콘텐츠를 자진 삭제한다”며 “효과가 증명되면서 저작권자의 단속 위임이 늘어나고 있어 시장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