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제는 정부가 표준전자문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30일 도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나 중계업체(ASP사업자 포함) 그리고 솔루션 업체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표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 주고, 이용자에게는 편리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정부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을 위해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준비위원회’를 구성, 인증 범위·방법·규정 등을 제정했다. 또한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및 심사도구인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검증시스템(http://certi.remko.or.kr)을 개발, 인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전자문서 검증시스템에서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 신청, 심사,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문서가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기준에 적합하면 ‘e비즈니스 상호운용성 마크’를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