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119(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꾸러기 인터넷 119’(http://www.internet119.or.kr/kids)를 구축하고 서비스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꾸러기 인터넷 119’는 어린이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119의 역할과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요령을 알리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터넷 119 소개와 꾸러기 패트롤, 네티켓, 사이버 길잡이로 구성돼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