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IT서비스시장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별정·부가통신업체의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통신 관련 업종이 경제·산업계의 주요 생산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집계, 발표한 별정·부가통신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98년 1600여개에 머물던 양대 사업자수가 지난 5월 말까지 1만여개로 6배 이상 늘어난 것.
정부가 국민생활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쉽게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도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와 달리 역무 구분이나 사업권 부여 방식 그리고 신고 대상 사업자 기준 등이 개선되지 않아, 사업자수는 늘었으나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폭발적 증가세, 별정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차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98년 말 33개였던 것이 작년 말에는 419개로 10배 이상 늘어난 것. 주로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를 위탁 판매하는 외부 영업점들로 일정 규모가 되는 사업자들이 등록했다.
기존에는 시외·국제전화를 재판매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가 많았으나 수익성 악화로 많이 도산했고 최근에는 이동전화 재판매나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등록이 줄을 이었다.
별정통신은 부가통신과 달리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격을 갖춰야 하고 등록시 이용자 보호계획이나 이용약관 제출, 300억원 이상 매출시 출연금 납부 등 나름대로 진입장벽이 마련돼 있으나 신규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부가사업자도 잰걸음=부가통신사업은 일정 양식의 신고 서류만 접수시키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가 있다. 98년 말 1622개였던 것이 9526개(2005년 3월 말 기준)로 600% 이상 증가했다.
신청한 사업자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포털업체나 인터넷쇼핑몰업체가 주를 이룬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소호(SOHO) 형태의 자영업 비즈니스가 늘어나 증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순수 증가분만 각각 2503개와 26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는 부가통신의 개념이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전기·전자적 데이터 및 영상을 송수신, 매개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어 웹사이트를 통해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e메일,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모두 신고 대상이 돼 사업자의 양산을 초래했다.
◇역무 구분·신고 기준 개편 필요=문제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난립하면서 참여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국제전화 선불카드에 뛰어든 별정사업자가 대표적 사례. 한때 100여곳이던 것이 이제는 3분의 1도 남지 않았다. 여기에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를 모두 신고하도록 돼 있는 부가통신 역무 규정은 관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자가 범람해 소비자 피해에는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신진섭 정통부 별정통신 담당 사무관은 “신고제로 돼 있는 부가통신역무 규정을 조정해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시장 변화에 따라 역무제도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연구와 검토를 병행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98년 1600여개서 1만여개로 증가…수익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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