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산정’ 문제가 070인터넷전화 서비스의 마지막 걸림돌로 떠올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070인터넷전화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상호접속 원칙과 접속료 산정과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과 합의를 마쳤으나 ‘망 이용대가’ 산정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망 이용대가란 070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KT,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ISP)의 망을 이용하는 대신, 적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 통상 지불된 망 이용대가는 망 제공사업자의 안정화를 위해 재투자되거나 통신망 고도화의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
별정 사업자와 중소 기간사업자들은 망 이용대가 최소화를 요구했다. 한 사업자는 “상당한 ISP 트래픽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게임업체들도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데 전화사업자만 지불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중소업체들의 수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T,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망 보유 사업자들은 대가 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인터넷전화망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해 추가 투자는 당연하며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인터넷전화가 IP자원을 항상 점유해, 가입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중소·별정 사업자는 회선당(가입자당) 500∼1000원 사이, KT 등 ISP보유 사업자는 2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망 이용대가를 책정, 가격차 조정이 쉽지 않다.
이와함께 ‘상용 서비스 시기’도 논란이다. 정통부 고시가 확정되면 사업자 간 상호접속 협정과 약관 계약이 남아 있다. 업계는 이 기간을 통상 3개월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간사업자는 오는 11월, 별정사업자는 빨라야 7월 이후에나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통부가 계획한 연내 100만명의 070인터넷전화 가입자 목표 달성 여부는 결국 사업자간 ‘협상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상호접속 협상을 마쳤으나 결국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이용자들이 착발신 전화를 받아보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라며 “긴급통화 문제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 품질보장, 발신요금 등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070인터넷전화 활성화의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