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와 행자부 간 ITA법 합의안
관련 법안 주요 합의내용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확산 기본계획 수립(법안 제4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계획은 행자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공공기관의 ITA 도입계획(법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장관에게 도입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행자부 장관은 이를 심의·조정해 그 결과를 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ITA 도입·운영에 대한 성과분석(법안 제8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분석 및 보고는 행자부 장관이 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자료: 국회 과기정위>
작년 정보통신부의 입법예고 이후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으로 지루하게 끌어온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ITA법)’의 법제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통부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ITA법에 대한 입법 취지와 타 부처와의 합의내용 등을 설명했다.
◇기본 골자에 이견 없어=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해 상정·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경식 정통부 정보이용촉진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한 법안은 이미 큰 틀에서 조정과 협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 법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지난 2월 말 행정자치부와 대립각을 이뤄온 법안의 추진주체에 관한 문제 등을 이미 합의했다.본지 2월 22일 1면 기사 참조
이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적용되는 ITA 관련 각종 계획 등은 행자부가 주관해 수립·시행하게 된다. 정통부는 민간업계와 지자체·중앙부처 등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에 한해 ITA 관련 각종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국회통과를 위한 과제=감리원 제도 신설 등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오는 9월 국회 상임위에 정식 회부시 법안 통과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서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이 법률안의 제정이 국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제정에)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이 법안에 의거해 ‘정보시스템 감리원’이라는 국가자격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을 관장하는 노동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안된 상황”이라며 “향후 상임위 회부시 이를 별도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교수(중앙대)는 “이 법안은 지나치게 기술적 수단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가급적 기존 정보화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중협 정통부 정보기반보호심의관은 “좀더 면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상임위 상정 전까지 부족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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