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CP)들의 오랜 숙원인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현실로 다가왔다. SK텔레콤이 드디어 이달말까지 내외부 포털간 유효 경쟁 환경 조성이 가능한 표준약관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표준약관은 그동안 논의과정을 감안해 볼 때 외부접속사업자(포털·CP)의 쟁점사항들을 수용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무선인터넷 서비스 유효경쟁 환경의 조성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된 셈이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현실화되면 무엇보다도 주요 포털사업자들의 무선 콘텐츠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무선망 개방을 앞두고 핵심 쟁점과 개방 후 달라지는 것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무엇이 불공정인가=본격적인 망 개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가 무선인터넷 플랫폼규격을 개방하고 외부접속사업자(포털)는 다운로드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통3사의 무선인터넷 플랫폼이 상이하고 포털들이 다운로드서버를 독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등장한게 모바일 ASP(mASP) 다운로드 서버를 임대하는 방식. 그러나 이때 관건이 되는게 수수료 문제. 이통사 입장에서는 접속망 확충에 필요한 비용투자 때문에 포털들에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포털들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것으로 맞서왔다. 또 다운로드 서비스 범위를 이통사가 결정하는 종속적인 구조와 단말기 정보를 이통사가 독점하는 구조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핵심 쟁점과 해결 방향=무선개방을 적극 추진해온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무선 콘텐츠 제공시 필요한 청구수납과 과금대행, 콘텐츠 검증에 따른 망개방 수수료는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SK텔레콤 측은 콜백URL 단문문자메시지(SMS) 요금과 모바일 ASP 다운로드서버 임대비용, 단말정보 조회비용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준약관이 접수되면 망개방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SK텔레콤 측은 또 포털들의 e스테이션 사이트 경유 의무화 철회 주장도 스팸 문제만 해결되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외부사업자의 무선망접속시 보안문제와 스팸 방지 등을 이유로 자사가 운영하는 e스테이션(http://www.011e-station.com)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 정보가 있는 e스테이션의 경우 업데이트가 잦아 서버 다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김민수 기자@전자신문, mimoo@
◆무선인터넷망 개방이란
무선인터넷망 개방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02년 1월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통부는 합병 이후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행해야 할 13개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해 7월 정통부가 무선망 개방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넓은 의미의 무선망 개방은 사용자가 PC에서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설정하듯 휴대폰에 의한 인터넷 접속시에도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네이트’(011) ‘매직엔’(016) ‘이지아이’(019) 등 이동통신사의 전용 유무선 포털이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좁은 의미로는 네이트, 매직엔 등 이통사 전용 포털과 다음·네이버·야후 등 외부 포털이 대등하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좁은 의미의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올해 하반기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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