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달말까지 무선인터넷망 완전 개방을 위한 표준약관을 정부에 신고할 예정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인터넷 업계는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분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통부도 이통사 회계에서 ‘네이트’(SK텔레콤)‘매직앤’(KTF)‘이지아이’(LG텔레콤) 등 전용 포털 부문의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통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이통사가 한 발 물러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 표준약관을 수립 중이나 약관이 합의된 후에도 논란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다.
◇SK텔레콤, 회계 분리 가능한가=정통부가 지난 4월 표준약관 마련 권고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밝힌 이통사의 무선포털 사업 회계 분리는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신고되면 무선포털 사업은 별도의 부가통신 사업영역으로 분류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자연스럽게 회계가 분리된다”고 밝혔다. 즉 별도 부가역무 해석은 무선포털의 성격을 이동전화 부가서비스가 아닌 별도의 부가통신 역무로 해석해 제도상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무선망 개방의 핵심은 내부포털과 외부포털 간의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며 “내부포털의 회계 분리는 별개 사안”이라는 엇갈린 입장이다. 따라서 정통부가 무선망 개방 표준약관 마련과는 무관하게 이통사의 전용 포털 회계 분리를 강행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콘텐츠 범위 및 심의 기준 통일시급=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가운데 SK텔레콤이 운영하는 e스테이션 사이트 경유 의무조항 철회는 스팸메시지 방지 대책만 합의되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마련되더라도 콘텐츠 범위 제한 및 심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우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를 이통사가 제한하게 될 경우 외부 포털과 이통사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SK텔레콤은 VM(버추얼머신) 계열의 벨소리, 게임 등에만 국한됐던 외부 포털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범위를 최근에 와서야 라이브벨, 라이브스크린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처럼 다운로드 서비스 범위를 이통사가 결정하는 종속적인 구조가 지속될 경우에도 실질적인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콘텐츠 심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외부 포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장 박성찬)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외부 포털 사업자는 정보이용료의 0.5%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통3사는 별도의 콘텐츠 검증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심의 기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최근 밝혀진 이통사의 성인 콘텐츠 수익도 이러한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다. 따라서 업계는 외부 포털과 이통사의 콘텐츠 심의 차별을 완화하고 통일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