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주파수 대가할당 전환

앞으로 군부대나 경찰 등이 사용하는 공공 주파수에 10년의 사용기한이 정해진다. 또한 SK텔레콤의 800㎒와 KTF와 LG텔레콤이 사용하는 PCS 주파수에도 20년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정해 할당대가(일시출연금)를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기존 ‘심사할당’ 방식으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관련 업체에 무기한 사용토록 했던 셀룰러(800㎒)와 PCS 주파수를 일시출연금과 사용기간을 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에도 사용기간이 정해지고 관련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또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KTF 등 다른 사업자에 재할당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이전에 심사할당 방식으로 분배한 상업용 주파수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데다 효과적인 주파수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0년 전파법 개정 이후 주파수를 할당받은 IMT-2000, 위성DMB,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 각각 이용기한을 15년, 12년, 7년으로 정하고 할당대가도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전파법 시행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주파수 이용료는 매출액과 이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나 주파수 효율성 등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께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며 다만 전환에 따른 해당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 시기를 개정 법률 시행 1년후로 유예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군이나 경찰 등에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통부 장관이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 국적이 항공기와 선박에도 무선국을 개설,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효율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했으며 △정보통신기기 인증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통부 장관이 민간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적합등록 대상 기기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기술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절차를 면제하는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정통부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 하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