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매매채권 등을 인터넷 상에서 거래하는 ‘전자채권시장’을 개설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 산하 금융심의회는 최근 ‘전자채권법’ 제정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시장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전자채권시장이 개설되면 기업의 자금조달 및 결제가 한층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채권시장은 채권을 서류가 아닌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관리해 인터넷을 통해 매매하는 곳. 우선 금융기관 등이 ‘매매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이 곳의 컴퓨터에 채권 소유자 및 권리관계, 금액, 변제기일 등을 등록한다.
금융청은 거래의 법적인 효력을 규정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채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후 채권관리기관이 참가자의 지불 능력 등을 심사해 거래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채권의 인터넷 거래가 이뤄지면 금융기관과 각 기업들은 채권 관리비용 및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떨어진 기업 간에도 신속하게 매매를 체결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무정보 등을 참조해 제3자에게 용이하게 전매 가능하다. 또 매매채권을 기일 전에 현금화하는 등 새로운 자금조달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키나와현에선 지난해 12월 지역 금융기관과 거래처 125개사가 참가하는 전자채권거래시스템이 구축돼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500건 이상의 거래가 성사됐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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