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전화결제대행업체 소프트가족(대표 성현만)은최근 삼우통신공업이 제기한 ‘ARS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과금대행 서비스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소프트가족은 이번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 결정(심판번호2004 당 2727)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영업정지 가처분’ 등의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삼우통신공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우통신공업은 지난해 모빌리언스, 다날 등의 코스닥심사 전날 특허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어 향후 지불결제대행(PG) 업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