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ITA/EA)’ 관련 법안에는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정보시스템 감리업계는 몇 가지의 관련 주제를 놓고 신중하면서 열띤 논의를 진행중이다. 그 내용이야 어떻든 이 법안이 정보시스템 감리의 민간법인 이양 이후 최대 사건이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의무화가 추진되는 현 상황에서 아직까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슈는 많다. 특히 본격적인 정보시스템 감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법적 기반에 의거해 비즈니스의 정당화 또는 안정화를 누리게 될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당사자들로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 외에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가치의 관점에서 더 많은 고민을 끌어 안고 진지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임을 느낄 것이다. 권리를 누림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는 균형 잡힌 노력인 셈이다.
정보시스템 감리에 몸 담은 사람은 많은 감리의 수행 과정 중 자신의 행위의 목적, 즉 감리의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경우,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서슴없이 하는 답은 ‘변화’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보증 활동도 아니고, 직접적인 프로젝트 관리나 기술적 활동도 아니다. 구축사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진행중인 프로젝트를 제3자가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고 본 궤도에 재진입시켜 결국은 정상적으로 납기를 준수하고 품질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행위다.
다시 말하건대, 이러한 변화를 통해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관점에서 현재 활성화돼 있는 프로젝트 구축 중심의 정보시스템 감리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중의 하나가 정보시스템 감리의 상품화이며, 형태의 다양화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감리는 분석과 설계를 마친 시점에서 수행하는 중간감리와 프로젝트 종료를 눈 앞에 두고 수행하는 최종감리의 형태다. 물론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는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감리는 시간이라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변수를 잠시 외면하는 것으로 결정적으로 실기(失機)하는 감리가 될 수 있다. 어느 특정 시점에서의 프로젝트 상태가 중요하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동적인 특성을 갖는 프로젝트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감리의 형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초기부터 자리를 잡아왔다. 감리법인도 관행처럼 이를 제시하고, 발주기관도 프로젝트에 문제가 노출되기 전에는 대체로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감리가 법제화되면서 감리가 감사나 감독과 유사한 의미의 행위로 오인되며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건설 부문의 감리 등과 같은 맥락에서 정보시스템 감리가 이해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구축이 건설 부문과 외형상 유사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경영이나 사업 등을 위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감리가 그 내용이나 형식까지 건설 감리를 닮을 필요는 없다.
앞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소 긴장되고 딱딱한 어떤 것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위에 언급한 것처럼 목적에 충실한 서비스 활동으로 자리잡아 가야 할 것이다. 즉, 감리는 민간이 수행하는 고객 서비스 중의 하나며, 서비스라면 마땅히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형태 즉 상품을 제시하고 고유 목적을 달성시켜 궁극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한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공공 분야를 넘어서 민간 분야로의 진출과 같은 중대한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또 한 번 내딛어야 할 것이다.
<곽용구 골든터치 대표 ivgotit@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