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VoIP 나를 따르라"

 다음주 케이블TV 방송사업자로는 처음으로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전화(VoIP) 별정사업자로 등록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9일 “씨앤앰에서 인터넷전화 별정 등록을 서울체신청에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내부 검토 결과 별정 1호를 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체신청이 다음주께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을 등록시킬 예정이다.

서울지역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대표 오광성)은 지난 4월 중순께 지주회사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을 인터넷전화 별정1호 사업자로 등록 신청했다. 서울체신청은 그러나 별정1호 요건에서 망을 보유하지 않고 인터넷설비를 갖춰야하는데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은 산하 자회사들이 자가망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에 고심해왔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정통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문서를 받으면 바로 등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자회사의 망을 임대·사용하는 형태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씨앤앰이 첫 별정1호로 등록될 경우 태광산업계열MSO, CJ케이블넷 등 다른 MSO들의 별정등록도 잇따를 전망이다. 향후 통신사업자와 격전을 벌일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전화+방송+인터넷 통합 서비스) 중 전화부분을 확보하는데 필수이기 때문이다.

고진웅 씨앤앰 상무는 “인터넷전화 별정 1호는 향후 SO가 전화 가입자를 직접 관리하고 소유권을 가지기 위한 최소한의 역무 조건”이라며 “향후 범SO가 함께 추진 중인 VoIP 독자사업 프로젝트인 케이블폰이 궤도에 올라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 법인과 별정1호를 갖춘 씨앤앰이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별정1호·별정2호 등의 자격을 갖추는데 있어 SO는 가입자망을 보유,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자격요건 논란이 일 소지가 있었다”며 “이번 씨앤앰의 등록으로 향후 다른 SO들도 유사한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