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인터넷전화 "긴급통신 불통 약관에 반드시 고지해야"

 070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은 앞으로 119 등 긴급통신이 안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포함,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10일 정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망 이용대가 산정 방법 △제공망 품질(QoS, SLA) 기준 산정 등 정부·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만간 070 인터넷전화 기간·별정 사업자를 소집,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VoIP 긴급통신 불통문제는 이용자 약관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포함시켜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 사업자 간 상호접속 협상 이후 처음으로 정통부 중재로 사업자 간 회의를 재개했다”라며 “접속기준에 대한 고시를 확정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통부와 관련 업계는 VoIP 긴급통신 불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방재청 등 주요 국가기관 호 소통 △긴급통신 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긴급통신 제도화 방향으로는 ETRI와 일부 사업자들은 IP기반(All-IP) 시대에 일반 VoIP는 불통 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기관 및 주요 사업자 등 특정 호(콜)는 의무적으로 소통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고정형 인터넷전화의 위치정보를 식별, 긴급통신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동형 VoIP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ETRI 관계자는 “정통부에서 긴급통화 및 스팸 등 예측 가능한 역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라며 “본격적인 연구개발(R&D)을 진행, 조만간 공론화될 것을 본다”고 분석했다.

정통부는 지난 2일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서 인터넷전화망과 전화설비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망 연동대가 및 접속통화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인터넷망 접속료를 가입자망과 백본망 접속료로 나누고 070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ISP에 접속통화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정작 ISP 사업자가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게이트키퍼 및 게이트웨이에 접속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규정은 빠져 향후 기간 및 별정사업자의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별정사업자들은 품질보장이 돼야 망 이용대가를 지불 하겠다는 ‘선 품질보장, 후 대가정산’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 지불 방법과 SLA 등 품질(QoS) 보장기준 마련이 사업자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