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이 6일 제출한 ‘허가조건 세부이행계획’이 비차별적인 망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경쟁 실효성에 대한 시비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칼을 쥔 파워콤의 공세가 어떤 식으로든 후발사업자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파워콤은 앞으로 3년간 매년 4월30일 사업조건 이행여부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명목으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하나로텔레콤 측은 6일 “파워콤이 제출한 이행계획은 정통부의 허가조건 취지를 무색케할 만큼 공정경쟁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나로 측은 이행계획에 담은 CMTS 증설 시점과 주파수 할당 및 셀 분할 조건 등은 기존과 다를 바 없는데다 가입자 기준이 너무 높아 이용자가 몰리게 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임차망 이용사업자들의 망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사실상 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싱글ISP(전주에서 분배센터까지 파워콤이 광케이블을 깔고, 분배센터는 이용사업자가 자체 설비를 넣는 것)와 멀티ISP(파워콤이 분배센터 설비까지 임대하는 것) 모두 파워콤이 이용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초 경쟁사들이 요구한 망 원가 재산정이나 기본료 면제, 의무사용기한 축소 등은 고스란히 당사자간 논란거리로 남았다. 하나로는 또 파워콤이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자가망은 뛰어나고 임차망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 통신위에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파워콤을 둘러싼 불공정경쟁 이슈는 통신위의 역할에 넘어갈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파워콤이 제출한 이행계획은 기존 운영 기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면서 “자가망과 임차망을 차별적으로 운영하지만 않도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대신 “통신위와 협조해 허가조건 불이행과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병행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