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번호 대체 수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용자가 인터넷 회원 탈퇴시 주민등록증 사본 없이도 탈퇴가 가능하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최근 제 14차 조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자의 회원탈퇴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신분증 사본 이외의 여타 본인 확인 수단을 통해 회원 탈퇴를 시켜줘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앞서 A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B씨가 회원 탈퇴를 요구하자 B씨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사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입증 책임을 전적적으로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신분증 사본 팩스 대신 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위원회측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인터넷회원 가입이 개인정보침해의 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사업자의 일반 이용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