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지난 96년판 연방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의 개정안을 공식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미 하원 상무위원회는 최근 77페이지에 달하는 새 연방통신법 초안을 공개했다. 미국 통신산업의 근간을 다시 규정할 연방통신법 개정안은 IT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빠르면 가을 회기 중에 통과될 전망이다.
미국통신업계는 기존 통신법이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 광대역 서비스 등 지난 10년간의 기술혁신을 따라잡지 못한다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공화당 소속 조 바톤 상무위원장은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낡은 생각과 규제에 얽매이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번 가을 회기 중 통신법 개정안이 최우선 순위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새 통신법 초안은 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친기업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신법의 테두리 안에 광대역 전송서비스와 광대역 비디오 서비스, VoIP(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새롭게 규정한다. 광대역 전송서비스에는 DSL과 케이블 공급자도 동일한 사업군으로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통신서비스의 요금, 운영규칙 등은 연방법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FCC나 어떤 정부기관도 임의로 광대역 통신서비스를 통제할 수 없다.
△광대역 서비스사업자들은 자신의 고객이 어떤 콘텐츠에 접속하든지 어떤 통신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방해할 수 없다.
△VoIP사업자들은 사용료를 네트워크 운영자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실패할 경우 FCC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모든 VoIP사업자들은 FCC 규정에 따라 911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911접속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911 네트워크 운영자는 VoIP사업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네트워크를 임대해야 한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민간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경우 자체적인 광대역기반 통신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미국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친기업적인 통신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다. 버라이즌의 피터 데이비슨 부사장은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새 연방통신법이 의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논평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