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 만들기-돈버는 마케팅, 돈버리는 마케팅’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비해 전자상거래 법·제도는 굼벵이 걸음을 하고 있어 소비자는 물론이고 인터넷 기업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 7월 사이버 쇼핑몰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이버쇼핑몰 사업체 수는 모두 4005개로 작년 대비 15.3% 증가했으며, 총 거래액은 8920억원으로 작년 대비 37.6% 증가하는 등 e비즈니스 분야는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은 법이 생긴 지 3년 만인 올해 3월 총 45개 조항 중 17개 조항의 일부 항목이 개정됐을 뿐이다.
◇오프라인법으로 온라인 다스리기=오프라인 상거래의 경우 민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과 규제가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는 비대면·비접촉 거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과 동일한 법률로 규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미비해 오프라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터넷 법률상담을 가로막고 있는 변호사 알선 금지 조항이나 오프라인에 200평 이상 규모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야 인터넷에서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매매 알선을 할 수 있다는 법규 등은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비즈니스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인증절차 거쳐도 무조건 업체 책임=키워드 검색광고 전문업체 오버추어코리아의 법률담당 정선영 과장은 “오프라인 업체들은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데 반해 온라인 업체들은 신용카드사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안전결제 또는 안심클릭 등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더라도 카드 소지자가 미사용을 주장할 경우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이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신원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기업에 매우 불리하며, 특히 소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 과장은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비중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불충분 또는 부적합한 규정에 의한 소비자와 업체의 피해와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 e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다 소비자 및 업계의 인식전환, 자율규제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새롭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질서가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전자신문·오버추어코리아(http://www.overture.co.kr)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