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등 기타 서류를 제시하게 된다. 등기부등본은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등재 되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한다. 등기부 등본이 사본이 아닌지, 발급날짜가 언제인지, 인지가 제대로 붙어있는지 살펴본다.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수 있고, 너무 오래 전에 발급된 것일 경우는 그 사이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단시일 내 소유자가 자주 바뀌거나 담보,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된 것은 피하고 매매 직전에 회복등기, 보존등기, 기타 상속등기가 된 것도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때마다 계속적으로 발급받아 변동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은 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를 경우 종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를 함께 받는다.
지참한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지 자세히 대조해보도록 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유효기간인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인지 확인한다. 또한 추후 세금 및 공과금 납부로 번거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 각종 납입영수증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하러 온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다. 우선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실소유자(등기명의인) 본인인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추가로 요구한다. 단, 미성년자가 실소유자인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 없으나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될 수 도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매각권한을 한 사람에게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신분확인 차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주소가 현 거주지와의 일치하는 지와 위조여부를 살핀다.
위임장은 직접 본인 인감과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지와 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위임장의 인감이 동일한지 대조한다.
그리고 중개업자에게서 대상물과 등기부 기재사항, 이용제한, 거래규제 사항 등이 기록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아두면 추후 중개업자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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