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금지의 소비자득실…엇갈린 의견

한 차례 정도 금지를 유지 vs 보조금은 유효경쟁과 무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의 소비자 득실을 놓고 소비자 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보조금 금지와 요금인하의 상관관계 △소비자 간 차별문제 △소비자 혼란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경쟁유지 등이 쟁점이 됐다.

 27일 녹색소비자연대의 주최로 열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허경옥 한국소비자업무협회 서울지역협회장(성신여대 교수)은 “보조금 금지와 허용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최종적인 소비자 이익에 초점을 둔다면 한 차례 정도 금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은 1∼2년치 요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요금을 낮추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선후발 사업자 간 요금격차가 생겨나는만큼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면서 “또 단말기와 서비스 회사 간 상호 의존도 때문에 보조금 허용시 특정 사업자와 단말기 업체로 경쟁력이 쏠려 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규제를 자주 바꾸면 소비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은 경쟁정책 수단인 보조금 금지를 유지해 요금인하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요금규제를 강화해 인하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맞닿아 있다. 김희경 YMCA 간사도 한 토론회에서 “사업자들이 마케팅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불법 보조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를 기존 고객의 요금환원으로 돌리기 위해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휴대폰 이용자모임인 애니콜유저닷컴의 배현철 대표는 “3년 전과 달리 현재 언급되는 보조금은 유효경쟁과 무관하다”며 “소비자에 음성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내고, 이를 다시 소비자에 전가하는 식으로 되풀이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도 “보조금의 정의는 사실상 사업자의 영업비용인데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경쟁적 영업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같은 기간 요금이 인하된 것이 사실이지만 보조금 금지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이고 사업자들만을 위한 규제로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며 “오히려 보조금이 사업자 간 전환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이 자리에서 보완책으로 △보조금 지급시 의무사용기간 설정과 △이용요금 차등화(이부요금제)를 제시했으나 양환정 정통부 이용제도과장은 “경쟁이 과열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며 “의무사용기간이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자 차별 우려도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