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재허가 기간 5년으로 연장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파법시행령 제21조 개정 의견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정통부에 방송사 재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전국 지상파방송사들의 단체인 한국방송협회(회장 정연주 KBS 사장)는 27일 “현재 전파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무선국(방송국 및 중계소 등 고정국) 개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라며 “이는 다른 무선국인 이동국·육상국·육상이동국·우주국 등의 허가기간 5년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파법시행령 변경을 요구했다.

한국민영방송협회(회장 안국정 SBS 사장)도 같은날 “현행 3년의 허가 기간은 사업자가 심사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년 정도를 준비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지나치게 짧다”며 5년이상으로 연장을 건의했다. 한국민영방송협회에는 SBS를 비롯, 부산방송·대구방송·광주방송·대전방송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방송사의 방송국 재허가는 방송위원회가 재허가 추천을 하면 정통부에 이에 대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정통부의 방송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방송위는 3년마다 재허가 추천을 해야한다.

지상파방송사 고위관계자는 “3년마다 재허가 추천을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6개월∼1년이 걸린다”며 “이는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SBS의 재허가 추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만큼 다음번 재허가 추천을 준비하는데 더욱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여돼 방송사의 재정 부담이 증대된다는 주장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미국이 최초 3년(34년)에서 5년(81년), 8년(96년 통신법)까지 늘리는 등 해외에선 방송재허가 기간을 점차 늘리는 추세”라며 “방·통융합시대에 방송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한국방송협회나 한국민영방송협회로부터 건의문을 접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돼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