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내용이 교과서에 실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 본사 14층 세미나실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중독예방 종합대책안’을 공개했다. 본지 9월26일자 12면 참조.
대책에 따르면 정통부는 인터넷 중독예방 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교육내용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체신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지역단위 허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군·구 상담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인터넷중독 전문상담 협력기관도 2010년까지 100개로 늘리는 한편 인터넷 과다사용자들이 정신과 전문의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문화진흥원 산하 사이버치료센터 조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일선학교 및 지역의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 상담인력을 올해 8월 현재 302명에서 오는 2010년에는 10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한 장석영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인터넷중독을 정보문화진흥원의 공식 업무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이 종합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 16억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이수진 교수(국민대 교육학과)는 “우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성인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이 아쉽다”며 “다수 기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 사업을 조정,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현진 전자신문 디지털문화부장은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터넷 기업들에게 유해분담금을 부담시키는 정책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철 교수(성균관대 정신과)도 “사후 치료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대로 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