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기본 요건인 상호접속 기준을 갖추지 않은채 시장에 진입, 지난 27일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파워콤은 통신위 시정명령이 전달되는 2주내 이번 지적사항인 사업자식별(AS) 번호 시스템을 독자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신위는 또 파워콤이 비상시 망 이원화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일부 사실을 확인, 추가 제재를 내릴 지 검토 중이어서 또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추이에 따라 파워콤의 초고속시장 진입과 더불어 그룹내 유선사업 재도약을 시도했던 LG의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무엇을 위반했나=크게 두가지다. 통신위는 파워콤이 독자 AS 번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정을 위반’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통신위 측은 “루트서버를 분리하고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내오면 검토 후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반행위는 파워콤이 망 이원화 대책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역시 ‘상호접속기준’ 위반으로 일종의 위법행위다. 만약 파워콤이 의존하고 있는 데이콤망에 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
통신위 관계자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7일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보지 못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지, 아예 문제삼지 않을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접속기준(고시) 위반의 경우 통신위가 아닌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직접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두 규제기관의 엇갈린 입장=파워콤의 두가지 위반행위 가운데 망 이원화 위반여부에 대해선 정통부와 통신위가 정반대의 입장에 섰다. 정통부 관계자는 “독자 AS 번호시스템만 구비되고 사업자간 상호접속 협정만 체결하면 망 이원화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별도의 조사나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통신위 관계자는 “두가지 위반행위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파워콤이 망 이원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현재 파워콤의 비상대책이 고시에 근거한 상호접속기준에 충족할 것인지는 정통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같은 규제사안에 대해 정통부와 통신위가 완전 다른 입장을 보이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 자칫 잘못하면 사업자 허가 당사자인 정통부의 과실로 지적될 수 있어 양측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급해진 파워콤, 곤혹스런 LG그룹=파워콤은 당장 인원과 예산 등 총력을 투입해 이번에 문제가 된 독자 AS 시스템을 통신위 시정명령 통보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안인 망 이원화는 정통부와 통신위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통신위의 시정명령으로 파워콤이 사업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이미지가 확대되거나 영업망이 이탈하는 등의 파장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부에서는 다소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LG그룹 관계자는 “파워콤의 준비 소홀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다”면서 “현재 내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