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M&A)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M&A 관련 규정 개정을 발의한 바 있어 통신사업자 M&A 방안은 오는 12월까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간 M&A 평가기준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절차 고시(규칙)를 올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시 개정이 쉽지 않지만 M&A 수요 발생에 대비해 올 연말까지는 바꿀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비수평적 사업에 대한 양수도 및 합병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종 역무제공 사업자간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 간 M&A에 대한 심사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예정된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합병에 이어 하반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대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M&A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정통부의 고시 개정 작업 중 ‘이종역무 간 M&A 규정 마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K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이종역무(유선·무선 등) 사업자 간 M&A가 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미 정통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T와 KTF 합병을 예상한 시나리오가 M&A 고시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KT를 제외한 사업자들은 KT가 KTF 합병을 통해 지배력이 전이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또 정통부의 M&A 규제 완화 추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업무 침해 여지 논란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는 통신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제 효과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정통부는 통신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 다른 사업자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