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새로운 국면`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Shut down) 제도의 법제화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셧다운 조항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김재경 의원이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 제시해야”=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장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청소년의 온라임게임 이용을 차단하자는 셧다운제도는 김재경 의원(한나라당·법제사법위원회)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포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지난 25일 셧다운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김재경 의원실은 논란이 계속되자 한발짝 물러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재경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눈에 띌만한 조치를 취한다면 굳이 셧다운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셧다운제도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도 대신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총량제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무리하게 법률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 문화관광부와 게임업계는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셧다운제도 도입은 ‘게임은 나쁜 것’이라는 사실상의 ‘낙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지난 9월 문화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발표한 ‘건전게임문화 대책’을 발전시킨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김상욱과장은 “셧다운제는 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하며 게임중독 방지는 문화부의 내년 핵심사업으로 산하기관인 게임산업개발원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도 “셧다운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설득이 관건= 법안을 상정한 김의원실은 유연한 태도로 돌아섰으나 관건은 셧다운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청소년 보호단체의 반발이다.

 청소년 보호단체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의 심각성은 이미 통제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극단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법으로라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접근 자체를 막는 셧다운제를 대체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며 셧다운제도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문화관광부와 게임업계가 이러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는 대안을 내놓느야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공은 이제 게임업계와 문화관광부로 넘어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