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별로 개별 발의되거나 추진된 이른바 ‘통·방융합법’이 이달 국회상임위 통과가 일단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결로 채택될 보고서는 향후 통·방융합법 제정 방향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정보미디어법사업법’(가칭)은 과기정위가 아닌 정무위원회 심의가 확정됐다. 정보미디어사업법은 정무위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께 법안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청원을 받아 추진하는 ‘방송법’개정(안)은 이번 회기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이어 그 시기를 이달 11일로 확정했다. 김 의원 측은 방송법 개정안이 물리적으로 올 정기국회 회기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공청회 의견수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이 추진한 ‘IPTV 특별법’(가칭)도 이번 회기 의원입법 발의를 하려 했으나 제반 여건상 입법은 내년 1분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의원 측은 “IPTV 특별법 제정 취지는 전문가 및 과기정위 소속의원 사이에 공감대는 있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아직 고민중”이라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 의원이 별도로 추진하는 통·방융합 관련법이 당내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통과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진영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정책규제 개편 방향’ 보고서가 과기정위 의결과정을 거치면 앞으로 통·방융합법 제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통·방융합법은 이달 유승희 의원 법안의 정무위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음 과기정위가 열리는 내년 1분기는 구체적인 법 제정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