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특허 소송 관련 MS 상고 기각

 미 대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MS가 특허 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특허침해 사건에서의 지불 범위가 웹 브라우저의 국내 판매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MS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잭 에반스 MS 대변인은 MS가 하급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8월 시카고 연방 배심원은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이올라스 테크날러지스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5억21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었다.

 이 특허 기술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이 웹 브라우저와 함께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코딩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MS는 페이-유안 웨이라는 발명가가 이미 1993년 5월에 관련 기술을 시연했기 때문에 이 특허는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마이클 도일 이올라스 창립자는 그가 이 기술을 10년 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일하면서 발명했으며,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이 기능을 포함시켜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항소 법원은 이 판결의 일부분을 뒤집어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으나, MS는 항소 법원이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에 대해 배상금의 근거를 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해 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만약 이올라스와 캘리포니아 대학이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매크로미디어 플래시와 어도비 아크로뱃 등 플러그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웹 페이지들의 디자인을 다시 해야할 수도 있다.

 그동안 MS는 해외 판매에 대해 배상금의 근거를 두는 것이 미국 특허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MS는 의회가 연방 특허법을 개편하도록 설득하려고 시도하면서 이올라스 사건을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소송 남용’ 사례라고 지적해 왔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